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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민간금융출연 실적 전무…유동수 의원 “출연금 법제화 필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10-17 1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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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부터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민간금융출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모뉴엘 사태 이후 연이은 민간 은행과의 소송, 이로 인해 급격히 실추된 공사의 신뢰도와 은행 내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에서 이미 수조원대의 보험금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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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뉴엘, 온코퍼레이션 사태 등으로 재무상 막대한 손실은 물론 공사 신용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지난 5년간 9550억 원의 국민 혈세와 2000억 원이 넘는 민간출연금이 투입됐지만 같은 기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는 2012년 91.4배에서 2015년 66.3배로 저점을 찍고 지난해 73.4배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

해외수출계약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70배가 넘는 기금배수는 과도한 수치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민간금융 출연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보증의 직·간접적인 수혜자인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해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금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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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적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가 보증기관으로 이전되는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무역보험기금의 경우에는 주로 취급하는 무역보험의 수혜자가 수출기업이고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출연 의무화가 도입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보증 실적에 따른 민간금융 출연분을 신보, 기보, 지신보 등이 나눠가져가고 있는 형편이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 지원 실적 95조 3586억 원 중 금융기관이 혜택을 받고 있는 종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98.3%(93조 7401억 원)에 해당한다”면서 “한국무역공사가 민간금융기관 출연금을 납부 받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 측면에서 필요하며 이는 현재 악화돼 있는 기금의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무역보험기금도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출신용보증을 취급하고 있고 무역보험종목 중 단기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보증보험 등은 금융기관이 대출 리스크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 종목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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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에 민간금융출연금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현 출연금 기준으로 약 363억 원의 민간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잔액(2조1000억원)이 신보(44조6000억원)의 4.7%인 점을 감안해 출연요율도 비슷한 수준(신보 0.225%의 4.7% 수준)인 0.01% 가정 시 363억 원 상당이 공사에 배부될 수 있다.

유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의 민간금융 출연 의무화는 보증으로 인한 수익의 공유, 리스크 분담에 따른 민간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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