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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코엑스 전시장의 ‘갑질경영’ 공공성 망각 큰 문제”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0-17 11: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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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실질인상률 연간 10%씩 책정하고, 중소업체 전시회 브랜드를 베끼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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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홍의락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위 산업·통상분야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서를 통해,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코엑스 전시장의 ‘갑질경영’ 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홍의락 의원은 “코엑스가 공공성을 망각하고 전시장 임대운영권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전시장 임대료 실질인상률이 연간 10% 이상이 되도록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필요에 따라 전시장 운영규정까지 개정해서 중소업체 전시회의 브랜드까지 양해 없이 베끼는 등 국내 전시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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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산업은 수출촉진, 내수확대, 고용창출,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경제효과를 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 2016년 기준 약 7조 원의 총경제효과를 올리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엑스는 연간 250여회의 전시회와 MICE행사가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시장이다.

지난 30년간 한국무역협회가 코엑스 전시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 1월 연간 350억원 규모의 마스터-리스(Master-Lease)계약을 통해 자회사인 코엑스에게 임대운영권을 넘겼다.

명분은 ‘경영합리화’이지만 내부적으로는 1조원을 상회하는 잠실 신전시장 건립에 참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마스터-리스 비용 마련을 위해 코엑스는 2016년부터 전시장 실질 임대료를 매년 10%씩 인상했다.

이 때문에 국내 중소 전시주최자들은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원가인 전시장 임대료는 가파르게 오르지만 매출인 참가비는 쉽게 올릴 수 없기 때문으로 급기야 올해 6월경 코엑스에 집단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코엑스의 ‘갑질 경영’은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한 올해 초부터 특히 심해지고 있다.

임대운영권을 앞세워 민간 전시주최사의 브랜드까지 양해 없이 그대로 베낀 자체 전시회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사를 퇴직한 전직 직원이 만든 전시주최사에 편파적인 배정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를 가능하게 위해 전시장 운영규정에 대한 ‘셀프 개정’까지 행했다.

올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코엑스 베이비페어’는 올해 코엑스가 직접 주최하는 신규 행사이지만, ‘코엑스 베이비페어’라는 상호는 코엑스에서 15년간 개최된 민간 전시주최사 B社의 광고브랜드다.

B社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임신출산육아박람회로 전시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브랜드전시회’로 선정됐고 ‘국제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문제가 커진 것은 코엑스가 ‘코엑스 베이비페어’를 개최하기 위해 전시장 운영규정까지 바꾼 탓이다.

비슷한 전시회라도 종래에는 최소한 3~6개월 기간 내에는 배정해주지 않는 원칙을 10여 년간 유지해왔는데, 올해 돌연 2개월 간격으로 바꾸었다.

코엑스는 실질 전시장 가동률 95%를 넘기 때문에 대다수 민간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임대공간이 없어서 신규전시회 개최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 개의 전시회가 신규 배정을 신청했다가 공간이 없거나 규정에 위배된다며 거절을 당하는 실정이다.

최근 코엑스는 한 퇴직자에게 전시장을 배정해 주었는데 작년까지는 민간 전시주최사가 신청했을 때 허가한 적이 없었던 전시회 아이템이어서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은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반려동물전시회인 ‘2017 펫산업박람회’인데, 이 전시회를 주최한 F社는 작년 말까지 코엑스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전직 직원(전시팀장)이 세운 회사이다.

작년까지 ‘전시장 건물 내 반려동물 출입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들어 종래 반려동물전시회에 대관을 전혀 허가하지 않던 코엑스가 올해부터 허용한 반려동물전시회 2개 중 1개를 이 회사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다.

심지어는 전시장 대관을 해주기로 했다가 오락가락 뒤집은 사례도 있다.

작년 12월 코엑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선물대전’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활로모색을 위해 기획된 행사였고 150여개 업체들의 참가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그러나 코엑스가 대관 결정을 했다가 스스로 전시장대관위원회 결정을 번복한 바 있었고, 행사주최사가 그 부당성에 대해 코엑스 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내부감사에서 불공정 판정을 받아 대관결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동안 코엑스 등 국내 전시장의 ‘갑질 논란’이 많이 제기됐었다. 심지어 지난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시장 임대차 계약상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명령을 코엑스 등 전국 유명 8개 전시장에 내린 바 있다.

홍의락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공성을 망각하고 중소기업 전시주최사들에게 다양하게 갑질을 하고 있는 코엑스의 100% 주주인 한국무역협회가 잠실 새 전시장(제2코엑스) 건립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성토했다.

덧붙여 “현행법(전시산업 발전법)상 전시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 전시장 운영원칙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전시장들의 갑질·불공정 운영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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