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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 번호 ‘122’ 무료화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6-25 17:48 KRD1
#정보통신부 #정통부 #보편적역무 #122

(DIP통신) = 정보통신부는 해양경찰청의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 122 서비스를 요금감면 대상역무로 지정하고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정통부는 해양사고 및 범죄사고 신고용 번호인 122의 무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 25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해양활동의 안전성 확대와 해상신고 시 신속한 신고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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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 122는 해양경찰청에서 소방(119), 경찰(112) 및 13개 해양경찰서로 분산 접수되는 전화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규로 특수번호를 부여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은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특수번호 서비스에 한해 보편적역무로 지정,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현재 보편적역무로 지정된 신고서비스는 △국가안보 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 신고(119) △밀수신고(125) △마약사범 신고(127) 등으로 이번에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122)가 새롭게 편입 추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