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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개방형 감사관 제도 악용·수사 방패막이 활용 안 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1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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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135곳 중 내부출신 임용 67%…제 식구 챙기기 제도 ‘전락’

NSP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내부 인사나 권력・상부기관의 전직(前職) 공무원이 임용된 사례가 많아 형식만 갖춘 제 식구 챙기기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교묘하게 내부 승진 및 내부 단속용으로 악용하거나 권력기관 등 출신자를 임용해 감사나 수사 시에 이를 방패막이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 내 비리나 문제점 등을 찾아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방형 감사관의 임용자격에 전직 등에 대한 선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용주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실제 이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방형 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총 135곳 중 내부 출신으로 구성된 곳은 90개 기관으로 전체 67%를 차지한 반면, 외부기관 출신은 39개 기관 28.9%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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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행정기관 34곳의 개방형 감사관의 경우 외부기관 출신은 총 12명이며, 이 중 감사원 출신 5명, 검찰 출신 5명, 상급 및 유관 기관 출신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9개 기관 중 외부 출신자는 21.7%로 15곳만 임용했을 뿐, 대부분 내부 승진이나 전보로 임명되거나 기관장의 측근 및 선거공신,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 뽑히는 경우가 많아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NSP통신- (이용주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중앙행정기관의 외부출신 감사관 전직을 살펴보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방위사업청 등은 감사원 출신이고 교육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은 검사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용해 감사나 수사 시 방패막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경우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을 감찰관으로 임용해 내부채용이나 다름없는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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