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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악의적 특혜의혹 제기 경기도의원 고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9-20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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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출판물 의한 명예훼손 성남중원서에 접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A경기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9일 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고발장에서 “성남시 승마장은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며 “4년간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차례의 수사·감사·조사에도 특혜와 직권남용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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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에 대해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A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성남시는 물론 이재명 시장과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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