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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현금기준 3.28% 인상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8-25 17:59 KRD2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2011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책정됐다.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

이 인상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지난해 인상률 2.75%의 두 배 이상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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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생계비 측정은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즉, 휴대전화가 필수품화된 실태를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 지원을 취해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전화를 포함시켰다.

또, 빈곤의 대물림 차단 지원을 위해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자녀 교육관련 품목을 확대했다.

생활실태를 고려해 아동·여성 피복의 내구 연수도 조정됐다. 아동잠바와 바지 등은 기존 내구연수 6~8년을 2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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