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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스마트폰 인터넷지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0-08-25 17: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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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금융결제원(원장 송창헌)은 아이폰으로 지로·공과금 납부와 수표·어음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로·공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먼저 PC에서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튠즈 또는 앱스토어에서 인터넷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내려받아야 한다.

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전 은행 및 20개 금융투자회사(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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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가능요금은 지로요금(전자납부가능 지로장표), KT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이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수표·어음 관련정보를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조회가능한 정보는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의 사고신고 여부와 약속어음의 발행정보이다. 이용가능시간은 납부업무는 연중무휴 7시부터 22까지다.

각종 조회업무는 24시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로·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아이폰 외에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서비스는 11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납부가능요금도 국세·지방세 등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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