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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방세 고액 체납 결손자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9-13 08: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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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난 11일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명에 대한 체납 및 결손자료 등을 공공기록 등록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이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행,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7년간 관리돼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간접적인 행정재제로서의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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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계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와 함께 예금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재제를 통해 지방세 체납 정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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