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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기분 재산세 104억7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05 10: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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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2017년도 2기분(9월)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토지분)는 5만7천건 104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5천만원(5.5%)이 증가했다.

전년도 대비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6.9%, 개별주택 공시가격 6.03%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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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0월 2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위텍스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080-788-8080),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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