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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내버스 노조, 2시간 근로시간 인정소송이 전국 관심사 부각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04 14:09 KRD2
#포항시 #신안여객 #포항시내버스 #코리아와이드

4년째 대법원 계류...최근 통상임금 노조측 승소결과에 전국시내버스가 대법 판결에 관심

NSP통신-포항 시내버스 회사인 코리아와이드 포항(舊 신안여객) 차고지 전경 (강신윤 기자)
포항 시내버스 회사인 코리아와이드 포항(舊 신안여객) 차고지 전경 (강신윤 기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최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중인 포항 시내버스회사 노조의 '2시간의 대기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소송'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입 판결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시간외수당 차액분을 퇴직관련 급여에 포함,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와 소송의 성격은 틀리지만 대법원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포항시내버스 노조의 소송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 시내버스 회사인 코리아와이드 포항(舊 신안여객) 소속 운전기사들은 지난 2010년 약 2시간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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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5월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하루 14시간 30분정도 운행과정에 2시간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013년 6월 대구고법은 '대기시간은 추가연장 근로시간'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4년이 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소송은 근로상황이 비슷한 전국 시내버스 회사로 파장이 퍼져 사측인 버스회사들과 버스기사 노조들은 서로 자료를 통해 맞서며 전국적인 시내버스회사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만약 대법원이 기사들의 2시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운전기사 1명 당 더 받게 되는 근로수당은 월 약 40만원선으로 운전기사가 360여명인 포항시내버스의 경우 상여금 인상폭까지 감안하면 한 달에 2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이 소송의 결과는 전국 시내버스 회사로 퍼질 것으로 서울·경기지역에만 30여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있는데 견주어 전국적인 파장 또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손종수 前신안여객 노조위원장은 “4년이 넘게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올 1월 이후엔 별도의 자료 제출 요구도 없어 심리가 끝난 것으로 판단돼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운전기사들이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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