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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中법원 미르2 연장계약 중단 결정에 재심의 요청”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01 18: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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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중국 법원의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액토즈측은 1일 “지난달 16일에 가처분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결정문을 받은 날짜가 1일이다”라며 “중국 법원에 액토즈의 입장이 애초 제대로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이 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법원도 액토즈의 입장을 듣게 되면 위메이드의 행위보전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것을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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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행위보전 신청은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결정을 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5일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액토즈측은 “법원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고 액토즈의 주장과 증거가 애초 반영되질 않았다”며 “액토즈는 지난 2004년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입각하여 샨다게임즈 측과의 중국 라이선싱계약에 대한 갱신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액토즈는 재계약에 앞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타진했지만 위메이드가 협의 자체를 거절했기에 협의가 없었다는 중국 법원의 결정은 위메이드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는 지난달 17일 중국 법원이 액토즈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의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7일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에 따른 것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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