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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급 잔치’ 관행 해소시켜…성과보수 나눠 지급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29 17: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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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40% 이상 3년이상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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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당국이 올 연말부터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는 금융권의 관행을 해소시킨다.

즉 금융권의 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시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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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아야 하며 나머지 40%는 다음 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이번 규율은 금융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성과급 지급대상 범위나 비율, 환수 기준등이 법령상 불명확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이 명확화됐다. 직무는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이며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이어야 한다.

또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일정 수준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다음 달 4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는 대신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을 마련하도록 한 기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산규모는 7000억 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된다.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의무화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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