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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위장결혼 40대 중국인 선원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8-23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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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은행 CCTV에 찍힌 중국인 선원 A씨 (포항해양경찰서)
은행 CCTV에 찍힌 중국인 선원 A씨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국내에 영구 거주 할 목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중국인 선원 A씨(49)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 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선원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항 구룡포선적 어선 Y호에 승선하며 선원생활을 하던 중 2015년 체류 만료기간이 가까워지자(4년10개월) 한국인 B씨(60, 여)에게 500여 만원을 주고 혼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 신청(2015.10.13)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선원 생활 중 같은 어선을 탄 한국인 선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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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위장결혼 의심제보를 수사하던 중 중국인 선원 A씨가 경북 영천시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2개월여 가량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영천시 일대 CCTV 분석 등 끈질긴 탐문 끝에 영천시 문외동 소재 도로상에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또 위장 결혼 조사 중 중국인이 취업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내국인 알선책 C씨(42, 여)와 고용주 D씨(60)도 추가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와 달리 외국인 남성이 사회적 약자(다방 종사자, 빈곤층 여성 등)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포항해경은 최근 국내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장결혼해 허위로 신고하고 공정증서원본, 전자기록 등에 부실 사실을 기재, 기록하게 한자는 현행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체류자격이 없는 자가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 고용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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