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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토지보상 ‘갈등’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8-07 07:29 KRD2
#영암 #해남 #구성지구

‘감정평가무효’, ‘엉터리 공사’, ‘기업도시 명분 땅장사’ 주장

NSP통신-해남 구성지구 주민들 중앙부처 항의 집회 (윤시현 기자)
해남 구성지구 주민들 중앙부처 항의 집회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해남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한 축인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조성중인 ‘구성지구 기업도시’가 토지보상과 관련해 주민 발발이 거세지면서 진통을 격고 있다.

또 매립지에 ‘버틈 아쉬’라는 화석연료재가 대량 유입되면서 환경오염 문제와 공사비절감에 따른 이익발생으로 시행사에 이득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구성지구는 현재 매립공사 준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돼, 간척지인 공유수면 토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개발구역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 보상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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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을 반발하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상가격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돼, 주민들을 고향땅에서 내몰고 결국 시행사인 서남해안주식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 꼴이란 주장이다.

또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는 등 환경 문제를 야기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농사일을 뒤로하고 연일 세종시 등을 찾아 항의 시위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장을 살폈다.

▷보상가격 부적절
지난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예정인 주민들은 땅값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부적절한 감정평가로 인해 임야가 4~5만원선에, 토지가 7~8만원선에 평가받아, 바로 인근의 20~30만원선에 형성된 토지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게 평가됐다.

개발구역내 토지가 2010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부터 사실상 땅값이 묶여 2010년을 기준으로 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발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은 3년내에 끝내야 할 보상이 개발계획 승인이 연기되면서 기간이 10년 남짓 늦어졌기 때문에 2010년 공시지가의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인근의 도로공사로 편입된 같은 지역의 토지는 평단 약 12만원원에 보상을 받았다”며 “보상가 책정에 문제가 있고, 시행사를 위한 불공정한 감정이였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 부당
한 주민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평가를 위한 표준지 선택을 평가대상지역인 구성지구 안에 있거나 유사하거나 가까워야 한다는 기준을 무시해, 감정가격을 낮게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감정평가 자료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에 적용할 표준지로 사업지와 비교적 가까운 산이면은 초송리 등 세곳만 들어있고 마산면, 화원면, 옥천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나 주위환경 등에서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주민대책위원은 “구성리 사업구역내에도 망뫼산 등 표준지가 있는데, 엉뚱한 지역을 적용해 평가금액을 낮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NSP통신-해남 구성지구 조감도 (솔라시도)
해남 구성지구 조감도 (솔라시도)

▷“법을 수차례 바꾸면서 주민 우롱” 주장
주민대책위 주민들은 서남해안기업도시 개발주식회사라는 특정업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등을 통해 4차례나 연장해준 것은 주민을 무시한 특혜라는 주장을 폈다.

실제 감정평가서 자료 등에 따르면 201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시를 통해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구성지구 수용 재결 기간 연장 승인 고시’를 발표했다.

이런 연장 등을 통해 토지보상비 상승 요인을 묶어두는 결과, 현 시세나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부족한 감정평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십수년 전의 가격 변동을 적용 받아 토지보상가가 결정되는 감정평가를 받은 꼴이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가격 산출 근거가 되는 시점을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기준으로 하고, 직전 공시지가를 선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 선정 공고를 시점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변동 여부를 판단했다.

결국 감정평가는 2005년1월 1일부터 2010년 1월1일로 결정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의 개정 필요성
농사를 짓고 있는 박종기 해남문화원 이사는 구성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구성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수차례 부칙 개정 등을 통해 입법적 특혜 시비와 법적 안정성의 침해소지를 지적당했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법을 개정해서 감정평가를 1년전 시점으로 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무늬만 기업도시...땅장사 목적 거대 사기극” 주민 반발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사인 서남해안주식회사의 토지확보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이 보장해준 꼴이다.

기업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약 500만평의 토지가 확보되면서 시행사인 서남해안주식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란 주장이다.

전체개발 면적 중 2095만 9540㎡(634만평) 중 사유지는 22.1%인 502만 6755㎡(140만평), 토지화를 앞둔 간척지는 76%인 1593만 2785㎡ (482만평) 규모다.

결국 수차례의 연장승인과 매립지의 토지화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거기에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 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민들은 기업도시특별법 등에 따라 사업자가 개발계획 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압박을 받고 있다.

약 2432필지에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소유주 1158명이 해당된다.

NSP통신-화석연료재인 버틈워시 매립 (윤시현 기자)
화석연료재인 버틈워시 매립 (윤시현 기자)

▷구성지구는 거대 석탄재 매립장 변질 주장
막대한 량의 석탄재로 매립를 하면서 공사비 절감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거대 석탄재 매립지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박종기 이사는 또 여러 근거를 토대로 환경오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석탄재 매립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전체 예정량 190만톤 중 약 118만톤이 들어왔다”며 “공사비 절감은 전체정산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이윤을 취할 수 없다”고 시행자 이윤 취득 주장을 해명했다.

▷매립지 토지화 진행 상황
구성지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가 매립지가 토지화될 시점이다.

매립지가 토지화될 경우 약 80%를 육박하는 면적에 해당해 토지 수용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토지화 단계는 전남도와 목포항만청에 따르면 준공승인을 위해 목포항만청이 문체부에 준공의견서를 제출했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책임감리 내용 확인과 현장확인을 거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준공이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구성지구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7년 6월 주성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보성, 주식회사 한양,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전라남도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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