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담양군, 법적 근거 없이 특정예술인단체에만 보조금 지원 ‘말썽’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08-03 18:36 KRD2
#담양군 #담양군 예술인단체

올 초 출범 한 단체에 사무실 임차·운영비 명목 수천만원 지원···여타 예술인단체 특혜 및 형평성 문제 등 제기 반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담양군이 올 해초 출범한 특정 예술인단체에 법적 지원 근거없이 사무실 임차 및 운영비 등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선지원 또는 지원키로 한 뒤 뒤늦게 법적 지원근거 마련에 나서 ‘거꾸로 행정’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담양군이 이 단체보다 훨씬 먼저 발족한 여타 예술인 단체 등의 지원요구는 묵살해 형평성 및 특혜시비는 물론 또다른 ‘지역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3일 담양군과 지역 예술인들에 따르면 H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담양지회가 지난 1월24일 출범한 뒤 지원을 요청하자 담양군이 기다렸다는 듯 담양지회 출범 당일 ‘오는 2021년 2월까지 4년 간 담양읍 담양문화회관 2층에 33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을 대여’ 해주는 임차계약을 맺었다.

G03-9894841702

또 사무국장의 급여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씩 6개월 간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전기세·공과금·프린터 대여료 등 사무실 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군은 이와함께 올 해 하반기에도 90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무실 무상 임차 등을 합칠 경우 연간 2000여 만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은 보조금 지급 결정 및 집행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6장 보칙 제39조를 적용했으나 제39조 어디에도 ‘보조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는데도 이 단체의 보조금 지급요구를 서둘러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이 단체를 전격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이 예술인단체보다 7년 전에 출범한 모 예술인단체의 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어디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예술단체에 한해 예산을 지원토록 한 규정이 없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단체가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배제했다.

그러나 담양군이 뒤늦게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논란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물론 ‘거꾸로 행정’ 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담양군이 법적인 근거 및 지원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특정단체의 주장 만을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제6장 보칙 규정을 잘못 해석해 서둘러 지원에 나선 것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담양군이 전남도내 일부 지자체가 담양지회와 상급기관이 동일한 예술인단체에 관행처럼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사례에만 기댄 것도 또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사)모연예인협회 담양군지부 등 담양지역 여타 연예인단체가 특혜 및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S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6월 지부 발족 이후 지난 해 7차례에 걸쳐 담양군 관내 어려운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묵묵히 지역민 곁에서 예술활동을 펼쳐온 단체는 외면하고 사실상 급조된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명문규정도 없고 강제성도 없는데 특정단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또다른 지역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다름없는 차별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만 돼 있으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회원모집 등 예술인단체 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회비 및 연회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원들이 납부토록 해 ‘회원증 장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 단체가 국악(110명)협회 , 문인 협회(56명), 예술인협회(53명) 등 3개 협회(총219명) 연합회 형태로 지난 1월 출범을 전후해 특정 협회가 입회비(30만원), 연회비(20만원) 등의 명목으로 50만을 회원으로부터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납부한 연회비 및 회비 등에 비해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회원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예술인단체 회원인 A씨는 “회원 가입을 강하게 권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회원에 가입했지만 공연 참가 기회가 많지 않고, 그나마 특정 예술인들에게만 활동기회가 주어져 불만을 토로하는 회원이 많다”며 “회비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도 커 상당수 회원들이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담양군이 이 단체에 마련해준 사무실 위치도 논란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사무실 위치가 각종 문화예술활동사업을 지원하는 담양군문화재단 바로 옆에 위치해 각종 예술활동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에 유리한데다 자연스런 대면접촉에 잦을 수 밖에 없어 여타 문화예술단체와의 경쟁 등에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지역 안팎에서는 “1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군에 요청해도 법적지원 근거 따지고 뭐 따지고 절차가 복잡해 성사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이에 반해 담양군이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올 해 초 출범한 특정예술인 단체에 선지원을 결정하고 뒤늦게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는 것을 보며 기가 막힐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전남도내 13개 시·군 중 11개 지자체가 동일단체 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만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