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창사 이래 첫 누적 생산 1억대 달성…“새 1억대 미래 향할 것”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 체납이 6개월 이상 지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부동산‧차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외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중 집중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원거리 거주 체납자의 경우 이 기간중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체납액 규모에 상관없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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