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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강남 4구·세종시 ‘투기지역’ 선정…주담대 강화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02 14:13 KRD7
#부동산대책 #투기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주금공

투기지역 LTV·DTI 40% 적용...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 심리 호전으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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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남 4구·세종시, 투기지역으로 선정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NSP통신-<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개구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이다.

이들 지역의 LTV·DTI 규제를 최대 30%까지 강화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주담대가 없어도 LTV·DTI를 40%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LTV가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40%가 적용됐다. 이를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일괄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엔 LTV, DTI비율을 30%로 10%포인트씩 강화한다. 단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50%까지 적용한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일 경우다.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된다.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주,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이다.

◆양도소득세…3주택 이상 양도세율 최대 60% 적용

앞으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최대 20%포인트 이상 세율이 더 붙는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장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2년 이상 거주조건까지 만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NSP통신-<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 6∼4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더 붙는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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