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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수장 여과방식 추진 편법·부적절한 행정 지적에 대해 ‘해명’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8-02 13:55 KRD7
#여수시 #여수시의회 #고도정수처리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련 도입배경 해명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정수장 여과방식 추진과 관련 편법·부적정한 행정이라고 지적한 송하진 여수시의원의 시의회 발언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17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통해 “우리시가 신기술이라는 명분으로 도입하려하는 막여과 방식은 급수관로의 노후화가 심각한 도시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며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둔덕·학용정수장의 여과방식이 신기술을 구실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편법적이고,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면서 더욱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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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본보 7월27일자 보도에 대해 여수시는 “둔덕·학용정수장은 건설된 지 38년·48년이 지난 노후 정수장으로 시설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육성정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에 응모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고도정수처리 방식은 기존 모래여과 방식보다 기후변화에 용이하고 병원성 미생물 제거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정수에 필요한 화학약품 사용량 감소로 관로부식 저감 효과도 있다”며 시는 노후 정수처리시설 개선과 함께 국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상수도 급·배수 관로 교체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600억원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임이고 시는 지난 2012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조사업 확정 후 2013년 공개 기술공모 방식으로 4개사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체선정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금호산업의 신기술 공법을 선정하고 이 막여과 신기술은 2013년 11월부터 6개월간 모형실험공정을 통해 공정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 과정을 거쳤고 조달청의 원가심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법선정 과정에 특혜가 없음을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기술 공법이 선정되자 시는 2013년 8월 금호산업과 하도급률 87%를 내용으로 신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협약내용 중 하도급률이 계약집행기준과 맞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도 했으며 다만 이 부분은 협약이고 실제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는 이후 시는 금호산업 측에 수차례 하도급률 조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시는 2017년 6월 금호산업 측과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했다고 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경우 선정공법이 반영된 기본 및 실시계획에 투입된 비용인 17억원, 모형 실험장치 설치비용 4억원 등 총 21억5000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또 금호산업 측의 손실보전 민사소송에 따른 2차 배상금 지급도 예상된다며 이 상황에서 시는 재정적 손실예방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 내에서 사업집행방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수차례에 걸쳐 계약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면서...’라는 지적에 대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에 따르면 ‘특허공법,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력이 이뤄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적법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법 명칭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막여과설비 설치공사, 기자재 구입으로 구분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조달청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신기술 보유 업체와 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예산 낭비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법률 규정에 의거 계약을 추진 중인 것이며 위법하게 계약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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