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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7천억원 소각…123만 명 혜택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7-31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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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다음달 말까지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 지난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다음달 말까지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5조6000억 원)과 금융공공기관(16조1000억 원)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 총 21조7000억 원을 소각한다. 총 123만 1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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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나면 지금도 갚을 의무는 없지만 일부 상환으로 시효 부활하거나 금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자가 수십 년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왔다.

세부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소각 채권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9000억 원, 파산면책 채권 4조6000억 원이다. 금융공공기관의 소각 채권 규모는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 원,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8월 말까지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에 4조원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정했다.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여신전문금융 1만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 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 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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