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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09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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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해 줄 것” 당부

NSP통신-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7만2336건, 202억2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오는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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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고지서 신청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 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박상호 안성시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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