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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미구성 지적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04 18: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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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분쟁 조정 효과 제한적이지만 상당한 영향력, 대구시 임차상인 생존권과 분쟁갈등 무관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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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대구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대구광역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시장정비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미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점포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의 행정관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수의 전통시장 점포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건 대구시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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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효과는 제한적인지만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대구시가 현재까지도 구성하지 않 건 임차상인의 생존권과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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