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중소 연예기획사, ‘인권침해성’ 조항 삽입 불공정계약 수두룩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0-06-24 22:56 KRD2
#공정위 #연예기획사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중소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개인적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 조항 등이 삽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7개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 체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약서내 연예인들의 신체변화 및 소재지 상시 통보 등 불공정 조항 등이 명시돼 있어 이를 수정토록 지시했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 조항은 △개인적인 일도 소속사에 통보해 일정 조정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연예활동의 기획, 활동장소, 수령액, 기타 조건을 소속사가 정한다 △기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 △기획사의 홍보활동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 출연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의 모든 채무도 연예인이 승계한다 △미발표곡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은 기획사에 있다 등이다.

G03-9894841702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은 연예인의 의사결정권과 직업선택의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기획사가 불공정 조항을 수정했거나 새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DE CHOCOLATE E&TF’ 등 45개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 224명과 체결한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고 이 중 107명의 소속 연예인과는 공정위가 승인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채택해 계약을 다시 맺었으며, 나머지 117명과는 개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뺀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예계에 만연해 있던 일명 ‘노예계약’의 불공정 조항 삭제 및 수정 권고를 통해 지난 2008년 이후 SM엔터테인먼트 등 10개 대형 기획사를 시작으로 2009년 YG엔터테인먼트 등 20개 중견 기획사, 올해 57개 중소 연예기획사까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평했다.

swryu64@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