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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비자 몰래 무단 정액제 가입…녹색소비자 공정위 신고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6-18 10:21 KRD2
#KT #녹색소비자연대 #공정위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KT가 소비자 몰래 무단으로 정액제에 가입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는 소비자 몰래 맞춤형 정액제에 가입시켜 불법적으로 요금을 편취하다가 방통위의 제재까지 받았지만 해당 소비자의 피해보상 등을 외면하는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권익보호와 적극적인 피해해결을 촉구하는 첫 걸음으로 공정위에 KT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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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 가입자는 각 488만1000명과 141만30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대해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이 있는 소비자를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시켜 피해를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문의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신고대리인(소비자권익변호사단, 법무법인 씨엘 김재철변호사)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방법, 규모, 이용자 피해액 등을 밝힐 뿐만 아니라 KT의 위반행위 중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 소비자에 대한 피해회복,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의 시정조치까지 포괄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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