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을 발의했다.
학교 근처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과 각종 화상사고 피해가 우려되며 청소년기에 성인의 흡연행위를 모방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만5799개소이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인 27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만8868개 중에서는 45.5%인 8589개만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배 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다.
심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흡연자와 단속자 모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구분하기에 용이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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