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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이광필, “담배제조 판매 국민기본권 반한다” 헌법소원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0-06-14 15:46 KRD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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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황기대 기자 =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번엔 이광필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광필은 20대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가의 담배제조 판매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에 반한다고 생각해 지난달 2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이광필은 “과거에는 국가가 담배인삼공사를 앞세워 전매 사업을 벌여 지방세로 많은 국가의 수익을 채웠고, 지금은 KT&G로 민영화시키면서 담배를 더욱 화려하고 다양하게 만들면서 수출까지 하면서 거둬들인 상당한 세금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물론 국가는 복지사업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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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필은 이어 “국가에서 담배는 매우 건강에 해롭고 모든 암의 기초가 된다고 하며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금연교육 금연구역지정 흡연과태료 등의 시행을 하는 한편으로는 담배를 잘 팔리게 하면서 그로 인해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을 복지자금으로 쓴다는 이중적 행위는 매우 모순된 행태임과 동시에 헌법에 반한다고 생각돼 생명운동가로서소를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광필의 헌소는 지난 2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광필은 담배인삼공사가 이젠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영기업으로 전환했기에 헌소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기했고, 전부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했기에 각하 결정에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주위 법조인들이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각하 이유는 담배인삼공사가 이젠 ‘KT&G’라는 민영기업으로 공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다.

헌재 관계자는 이광필이 ”예전 담배인삼공사일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그럴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며 담배판매자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광필은 “21세기 안에 전세계 지구촌에서 담배를 인류의 공공의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돼 한국에서부터 이런 소송시작으로 전세계로 파급시켜 인류의 힘으로 2100년 안에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이번 헌소는 이기기 위한 소송이라기 보다 생명운동가로서의 첫번째 문제 제기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배 퇴출 운동을 계속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술과 담배를 다 위험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대해 이씨는 “술은 먹는 사람만 문제가 되지만 담배는 간접흡연등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에 본인의 논리상 기본권에 반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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