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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허용기준 초과…과열로 인한 화상 ‘주의’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6-08 16:4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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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대부분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온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는 경우도 있어 과열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은 대부분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인증 당시 조건보다 높여 사용했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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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을 위해 축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최소 5분, 최대 14분), 한번 축열로 사용가능 시간(축열이 끝난 후 60℃까지 낮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41~127분까지로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을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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