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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허진구 대구 동구 의원, 의원직 유지 위해 항소 제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5-29 18:1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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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원 선고

NSP통신-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 (자유한국당)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300만원을 건네 ‘뇌물공여’ 유죄를 선고받은 허진구 대구 동구의회 의원 (자유한국당)이 “형량이 과하다”며 의원직 유지를 위한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법(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허진구 의원에게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 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의장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을 양형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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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구 의원은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반발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며,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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