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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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서경찰서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하며 동료 등 16명에게 1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동료 간호사 14명과 지인 2명에게 총 11억 7500만원을 빌린 뒤 이중 9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료 간호사들에게 ‘서울에 있는 딸의 방을 얻어줘야 한다’고 속이는 등 돈을 빌린 후 다단계사업 투자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산통계를 운영하며 돈을 타간 사람들이 곗돈을 납부하지 않자 이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변제 능력 없이 소위 ‘돌려막기’로 돈을 갚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해당 대학병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1일 A씨를 퇴직 처리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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