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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영업정지 은행 예금자보험금 7영업일 이내 지급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22 10: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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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은행이 부실화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도 7영업일 이내에 예금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17개 국내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전산 업무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연말부터는 은행이 예금자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 및 대출 정보를 상시로 유지·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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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이 정보를 활용해 현재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금보험금 지급 기간을 7영업일 이내로 줄일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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