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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실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05-12 11:34 KRD7
#광양경제청

허가목적대로 이행여부 및 방치, 타인 임대 집중 단속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경제청은 지난 2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43필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농업․임업․ 주거용은 2년,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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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자율 이행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양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3월초에 공문과 SMS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사전 안내한 바 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순천시 관내 선월하이파크단지, 해룡산단 확장부지와 광양시 관내 웰빙카운티단지, 성황국제비지니스파크 등 총 5개단지 7.9㎢이다.

백민근 민원봉사과장은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현장행정으로 대상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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