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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대구시의원 대표발의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4-25 17: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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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희망원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옴부즈만 설치 운영

NSP통신-조성제 대구시의원
조성제 대구시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지난 24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에서 원안가결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성제 의원은"최근에 가장 소중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 대구시에서 발생했다"밝혔다.

그러면서"시민의 편에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 더 이상 시립희망원 등 시설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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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인권옴부즈만은 희망원 등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공무원사회 외부에서 뽑도록 해 시민의 편에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권옴부즈만을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명시한 사항외의 사유로는 인권옴부즈만을 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신분보장을 기했다.

조성제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희망원 등 시설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더욱 더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바란다"면서"향후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는 인권옴부즈만은 인권보장의 첨병이자 든든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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