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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폐회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4-25 17:22 KRD7
#대구시의회 #임시회 #대구시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25일 오전 10시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길영, 이경애, 임인환, 강신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은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차요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이경애 의원은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 문화관광정책의 현실과 올바른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을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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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한 안건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복지옴부즈만 외에 시민의 편에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또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선과 안전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자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확인 신고의 면제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원안가결했다.

이밖에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탄 수급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의 연탄제조업자의 수송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에 관한 내용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와 주택조례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2016.8)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축 등을 위한 용지 확보 비용을 부과․징수한 후, 이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적기 전출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했다.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에 필요한 추진활동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는 등 원안가결 14건, 수정안가결 2건을 처리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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