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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조회·이전·해지 ‘계좌통합관리’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4-19 13: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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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모바일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는 본인 소유 계좌 전체 조회와 잔고이전 및 해지, 자동이체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돼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 등의 이용은 불편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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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스마트폰에서 앱이 실시됨에 따라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하다.

더불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이전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를 잔액 30만원 이하 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 소비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본인이 보유하는 계좌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모바일 서비스 시행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고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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