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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2, 이의신청 했지만 게임위 NO…‘청소년이용불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5-02 13:06 KRD2
#스타크래프트2 #블리자드 #게임위

[DIP통신 김정태 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게임위의 ‘청소년이용불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소년이용불가’로 재판정 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제 34차 등급회의에서 4월 14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결정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RC버전(Starcraft II, Wings of liberty RC)에 대한 블리자드의 이의 신청결과, 역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블리자드는 지난 4월 19일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4월 27일 재분류자문회의를 거쳐 제 34차 등급회의에서 최종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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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에 열린 재분류자문회의에서는 참석위원 7중 중 과반수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게임위는 스타2에 대한 제34차 등급회의에서 폭력성, 약물 등의 표현정도및 재분류자문회의 의견을 존중해 종전의 등급결정된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블리자드는 이외에도 4월 19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게임물을 등급분류 신청했다. 이 버전에 대해서는 오는 5월 7일 등급분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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