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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오픈마켓 게임물등급분류 5일 이내로 단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4-30 18:52 KRD2
#게임위 #오픈마켓 #게임물등급

[DIP통신 김정태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5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일정자격을 갖춘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자율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지난 29일 긴급 내부대책회의를 개최해 현행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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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선된 간소화 내용은 오픈마켓 게임물 검토및 분석 전담분과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웹게임물, 플래시게임물 등과 혼류돼 있는 검토시스템을 정비, 현행 7일 소요되고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한 게임위가 애플 아이폰 안드로이드 전용 단말기 등 OS 플랫폼별 14종의 등급분류용 단말기를 추가로 확보해 오픈마켓 게임물등급분류 신청시 신청자의 단말기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금번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당분간 현 등급분류제도 유지가 불가피한 만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오는 5월 중 ‘오픈마켓 게임물의 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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