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감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 금품수수 부조리에 파면 주문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4-12 18:29 KRD2
#감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동구 #금품수수

금품수수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저가 취득…감사원 ‘A씨 파면조치 요구’

NSP통신-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김덕엽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가 직무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저가 취득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 모 부서 과장 A씨는 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 발주와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시공업체 대표에게 하도급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7차례에 걸쳐 금품 200여만원을 수수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G03-9894841702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4월 기성검사를 위해 시공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단 본사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면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일반 분양가보다 4000여만원 싼 가격에 174㎡의 아파트를 분양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저가로 부정취득한 아파트 등기를 시공업체 대표 명의로 등기하고, 2년 뒤 자신의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등기 비용과 수수료 500여만원 등도 업체 대표에게 떠넘겼다.

A씨는 감사원 감사과정에 “현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금품 수수와 아파트를 부정하게 저가 취득한 A씨에 대해 파면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