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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금리 10%내외 사잇돌 대출 실시…농협 수협 신협 등 대출 확대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4-04 16: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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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6월부터 금리 10% 내외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 은행·저축은행을 포함한 사잇돌 대출 총 공급량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보증보험 및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잇돌 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4개 상호금융 중앙회는 서울보증과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상호금융권은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13일부터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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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권 건전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이 금융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사잇돌은 은행 사잇돌과 동일한 근로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을 대상자로 한다. 농·어업이 주요 소득원인 차주는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해준다.

1인당 대출한도는 2000만원까지며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보증료 포함) 수준이다. 대출 기간과 상환방식은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사잇돌의 초기 공급규모는 2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각각 5000억원이었던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 공급규모를 4000억원씩 늘려 총 공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 상품도 나온다.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끝낸 지 3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다.

금리는 14~19% 수준으로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 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승인이 나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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