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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사업장 ‘보증거절’·우려지역 ‘본사심사후 보증취급여부’ 결정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7-03-31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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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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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HUG가 금융위기 당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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