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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류수운 기자]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이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인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성월간지 우먼센스 5월호는 박진영의 부인 서씨가 지난해 7월 법원에 박진영을 상대로 서울 청담동 소재 JYP엔터테인먼트 사옥에 20억 원의 가압류 신청과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던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박진영은 지난해 3월 JYP 공식홈페이지에 결혼 10년만에 이혼을 알리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박진영은 이 글에서 “스무살 때 만난 제 첫사랑과 지난 16년이란 시간을 함께 지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함께하며 열렬히 사랑했지만 몇 년 전부터 둘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고, 고민과 방황 끝에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 결별에 이른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가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위자료 등 금전적 문제에 대해 합일점을 찾지 못해 협의이혼에 실패했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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