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는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건강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지원한다.
석면은 단열·내열·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번 석면 해체·제거 지원 사업은 석면 자재가 다량 사용된 건축물들이 노후화되면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시설이다.
시는 예산 9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석면 해체·제거 비용은 제곱미터(㎡) 당 최대 4만원이다.
석면 제거를 원하는 시설 소유주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 기후대기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보조금은 공사 후 지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등록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석면 함유 시설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석면 해체·제거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으며 어린이집과 시 소유 경로당 등 20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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