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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저작권 분쟁 예방 저작물 이용 교육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3-28 10: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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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9일 북부청사에서 ‘2017년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양질의 저작물을 이용한 우수 교육자료 제작‧보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저작물 이용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연수에서는 2017년 개정 저작권법, 저작물 정당 이용 방법,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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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기관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홍정수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작물의 정당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로 우수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의 정당 이용을 위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관련 산업 발전과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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