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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AI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27 16:55 KRD7
#안성시 #황은성 #이동제한조치 #전면해제 #거점초소등운영

4개월만에 해제…AI 대책본부 및 거점 초소 24시간 운영

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 안성시청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27일자로 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 대덕면 토종닭농가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132일만이다. 이로써 4개월이 넘게 시 전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최종 해제됐다.

하지만 시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전북,전남을 비롯한 충남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에 따라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거점통제초소 운영을 AI 종식 때까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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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AI가 오리뿐 아니라 닭에서까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11월부터 가금류 동절기 휴식년제를 토종닭에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서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안성시 AI·구제역 긴급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제한이 해제 되더라도 향후 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AI로 닭 286만수(32개소)와 오리 6만8000수(9개소)등 총 41농가에서 살처분 매몰조치했다.

또 안성시 전 지역이 반경 10km 방역대 내로 포함됨에 따라 관내 전 가금류 농가(167개소)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AI·구제역 집중 차단을 위해 거점통제초소, 비발생 산란계농가 초소 등 총 36개소를 운영했다.

또한 긴급 살처분, 소독초소 운영, 일제 합동소독 등에 인력 1만5000여 명, 장비(차량) 2600여대 및 방역약품 10톤 등을 긴급 동원한 바 있다.

이번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입식지연 등)를 입은 농가(약 120여개소)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약 3억여원등을 조속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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