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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방안 계획 수립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20 15:03 KRD7
#황은성 #안성시 #불법 사금융조치 #방안 #시민안전확보

서민 경제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 일환

NSP통신-안성시 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안성시 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불법 사금융으로 부터 지역의 서민 경제 안정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도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을 최근에 수립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통한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활동 기간은 연중이며 1일 2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

또한 대출,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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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안성경찰서와 불법대부업 지도단속 HOT-LIME을 구축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민원 신고 접수 후 무등록 대부업자임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안성시 및 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대부계약서, 대부료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밝혀야 함”을 주문했다.

한편 시 관내 일부 상가, 도로변 등에서 불법 대부업 광고물(사채명함)이 살포되어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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