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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경기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3-15 17: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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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14일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 A씨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가방, 귀금속과 골프채 등 6종 35점을 압류했다.

시는 이날 A씨가 거주하는 부인 명의의 화성시 동탄 신도시내의 메타폴리스 주상 복합 아파트로 찾아가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상담을 통해 납부를 유도했으나 납부의사가 없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가택수색에는 시 징수과 6명과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3명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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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명품가방 및 귀금속 등은 체납액을 계속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문감정을 거쳐 경기도 합동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는 고액체납자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하는 자, 생계형 체납자 및 재산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가택수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기피하는 8명의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1억1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지가 없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찾아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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