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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2P투자 전 확인해야 할 것들 ‘리스크분석·대상확인’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15 11:12 KRD7
#P2P #부동산 #금융위 #원금보장 #대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15일 부동산 P2P 대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부동산 개인 간 거래(P2P)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입자의 연체·상환 지연같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다.

손실을 피하고 싶다면 담보대상, 채권순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권 실행방식을 따져야 한다. 일부 업체에는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거나 담보가 없는 상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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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때문에 “담보대출이니 걱정 말라”는 것도 홍보·광고에 불과하다.

또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역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P2P 업체는 ‘취급 투자상품은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은 상품’이라고 적극 홍보에 나서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P2P 시장은 지난해 9월 1216억원에서 올해 1월 221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P2P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기간 58.3%에서 66%로 늘어났다.

하지만 부동산 P2P 대출상품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보다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시 많은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리스크 분석이 우선시 되야한다. 부동산 PF대출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시공업체 안정성, 담보가치 평가방법, 담보권 순위를 살펴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P2P는 투자의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위험요인은 축소해 합리적 투자결정을 저해한다”며 “이에 투자 전 대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P2P 금융협회가 공시한 올해 1월 기준 P2P업체 부실은 40개 회사 중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평균 부실률은 0.20%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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