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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15일 임시회개회···48% 사채의원·추경안 등 처리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03-14 16:12 KRD7
#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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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16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24일에는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광양시장의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지난 2월 1일부터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구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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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을 포함해 총 8건이다.

특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물의 등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의회보다 앞서 발의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보다 500여억원이 늘어난 7575억원 규모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최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이혜경 의원에 대해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혜경 의원은 의회 정족수 3분의 2가 제명에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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