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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가족배려신탁, 누구나 사후재산 은행신탁 가능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09 09: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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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KEB하나은행의 가족배려신탁이 고령화 시대흐름에 맞춰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족배려신탁을 통해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한다. 

본인 사후의 금융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해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의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족배려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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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자녀간 갈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게 되는 귀속 권리자는 상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설정할 수도 있다.

가족배려신탁은 예치형과 월납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예치형은 1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었다. 월납형의 납입 기간은 본인의 연령을 감안,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또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된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 외에도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정리 서비스와 상속인들의 상속처리를 지원하는 세무, 법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컨설팅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이번에 보급형으로 출시한 가족배려신탁이 기존의 리빙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성년 및 미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맞춤형 신탁과 함께 고령층의 상속 고민 해결은 물론 비교적 젊은 세대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문제도 대비해가는 인식의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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