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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스캔들’ 박보영, 소속사 ‘사문서 위조’ 등 고소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0-04-06 17:03 KRD2
#박보영
NSP통신-▲박보영<사진출처=영화 과속스캔들 스틸>
▲박보영<사진출처=영화 ‘과속스캔들’ 스틸>

[DIP통신 류수운 기자] 영화배우 박보영이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대표 배성은)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확인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6일 박보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은 “박보영이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과 함께 사문서위조 및 동(위조사문서)행사죄로 소속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분쟁은 연예인에게 결코 이익이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박보영은 이번 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속사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소속사가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연예인으로서의 향후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내비치는 등의 상식밖 태도를 나타내 소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송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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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박보영은 최근 소속사 대표의 잘못으로 영화 ‘얼음의 소리’ 제작사인 보템으로부터 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모든 책임을 박보영에게 떠넘겼다. 또한 소속사 배대표가 박보영의 도장을 임의로 도용해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

박보영은 지난 2월 26일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 소속사의 중대한 계약위반(박보영의 연예활동과 관련 상호 사전협의없이 소속사는 임의대로 박보영의 연예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수령해서는 안된다)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소속사 역시 3월 17일자로 이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박보영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박보영은 지난 2008년 3월 휴메인엔터테인먼트사와 2013년까지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 전속기간이 남아있다.

현재 박보영은 영화사 보템으로부터 지난 2월 영화 출연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형사 피소된 상태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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