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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정림다채움아파트' 부실시공 심각, 사용승인 내준 포항시는 '눈뜬 봉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3-08 16:36 KRD2
#포항시 #정림건설 #부실시공 #정림 다채움아파트 #사용승인

벽면누수, 벽갈라짐 현상 등 입주민 분노, 건설사측에 분양계약 해제 내용증명 발송

NSP통신-벽면누수현상이 나타난 아파트 실내
벽면누수현상이 나타난 아파트 실내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 ‘정림 다채움아파트’가 부실시공 후유증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림 다채움아파트는 벽면누수, 곰팡이, 벽체 갈라짐 현상 등과 건물 간 이격거리가 법정기준에 부합치 않는 등 부실시공이 다량 드러났는데도 포항시가 사용승인까지 해줘 입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정림건설이 오천읍 문덕리 307-1번지 일대에 382세대를 건설해 최근 포항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일부 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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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주민들은"분양할 때와는 전혀 다른 시공과 하자 투성이로 도저히 입주하기에 불가능하다"며"아파트와 도로 사이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어긴 것은 중대한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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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A씨는 “분양할 때와는 달리 1층이 옹벽에 둘러싸여 반 지하화 됐고, 벽면누수 등 하자는 심각한 상태”라며 “A동과 B동 사이는 거의 붙어 있어 사람이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포항시가 부실시공으로 얼룩진 아파트에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시공사 측을 비호하는 행정으로 사용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림건설 본사 관계자와 지역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답변을 할수가 없다"며 회피했다.

포항시 관계자는"아파트와 도로 사이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은 중대한 법정미비사항이 맞다"며"정림건설측에서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설사 측에"분양계약서와 전혀 다른 시공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반, 공공부분 부실시공 및 미시공 등으로 분양 계약자 253세대가 6일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오는 10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으로 옥외집회 신고까지 마쳤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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