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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07 17: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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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 일률적 발급에 매년 50억원 이상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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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은 7일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과 행정 인력 낭비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정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매년 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돼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자격여부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도 확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의 사용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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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선택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비용의 대폭 절감과 행정인력의 낭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행정인력 낭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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